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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원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수강안내★
[강사법정의무교육]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에서 2025년 강사 법정의무교육을 회원학원 강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회원 학원 강사(교육청 등록된 강사만 해당)
▣일시: 2025.05.01. ~ 2025.07.31.
▣ 홈페이지:▶▶▶edu.seoulaca.co.kr◀◀◀ (←클릭)
▣법정의무교육 과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내용 | 이수 조건 | 과태료 | 근거 법안 |
성희롱 예방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5백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기인 |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5억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기인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미이행시 최대300만원 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으나 필수 이수교육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근거 |
▣수료: 5개 과정100%이수시 수료증 출력(※2025년12월31일 이후로는 수료증 출력 불가능)
※교육청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구시 수료증 제출
※강사 명단이 누락된 경우(교육청 등록 강사만 해당)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정회원 가입 안내
⦁연회비: 100,000원
⦁입금계좌:우체국010025-01-016610 (서울특별시지회)
※회비 입금 시 휴대폰 번호010을 뺀 뒷자리로 입력.
입금자 작성 예) 010-1234-5678▶1234-5678
☎문의 전화: 02-790-9095,9096
▶사무국 이메일:kaohseoul@naver.com
2025.04.30
★2025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자연수 안내★
2025.04.30
학원 전용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캐츠&캐츠업
2024.10.15
★2024년 서울특별시 “신규”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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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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