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4無 안심금융 대출 안내>

2021-06-09 18: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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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안심금융대출.pdf


 

1.대상(하나원큐 기업모바일APP에서 비대면대출 신청가능)

일반 : 업력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 대표자 신용점수 595점 이상 기업

저신용자 : 업력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대표자 신용점수 350~744점 개인기업

 

2.한도 

일반 : 최대 1억원

저신용자 : 최대 2천만원

 

3.대출금리/대출기간/상환방법

최초 1년 간 0%,1년 이후 1.57%, 5년, 1년거치 매월 원금 균분상환

※ 2021.05.20 기준,0.67%(기준금리, 91일CD유통수익률)+1.7%(가산금리)-0.8%이상(이차보전율,최대5년)

※ 당행내부신용(ASS)1~15등급/대출금액20백만원/대출기간5년 취급기준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3%(최고 연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24%

*이자부과시기 : 후취 징수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단위로 징수

 

▶담보 : 재단보증서

▶중도상환해약금 : 대상

▶부대비용 : 보증료 면제,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 50% 부담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지방세납부증명서, 부가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

 

※하나은행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약된 보증서 발급 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광고-3992호(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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