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 안내

2021-06-18 18: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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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 수집 동의서.hwp

학원 내 공공장소(현관, 복도, 휴게실) 이외 강의실에 CCTV가 설치된 학원에서는

반드시 학생 또는 학부모(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에게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4가지 필수 내용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CCTV 영상정보 수집 동의서를 첨부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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