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13:5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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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원서.hwp
존경하는 서울시학원교육자 여러분
귀 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새롭게 출범하는 제4대 김영찬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 14차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적인 논의를 거쳐
[회원단일화]와 [회비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회칙 전면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계열 간의 벽을 허물고 서울 1만 학원인의 권익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로운 회원 관리 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및 비회원 원장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원 운영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편의 핵심: 회원 및 회비 단일화
: 개정된 회칙(제7조 및 제37조)에 따라,
서울지역의 모든 회원은
**[계열협의회 정회원=서울특별시지회 정회원]**
으로 일원화됩니다.
계열을 통한 가입이 지회로의 통합 결속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 회원 구분 및 자격 (회칙 제7조, 제8조의2)
- 정회원: 해당 계열 교육협의회에 입회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지회의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유)
- 준회원: 계열협의회 비회원 중 지회를 통해 직접 가입을 신청한 자
(당해년도 자격 부여, 선거권/피선거권 제외)
3. 계열별 회비 납부 및 가입 방법 안내
: 회원님의 학원이 속한 계열에 따라 납부처가 상이하오니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회비 납부 방법
1. 보습·음악·외국어·미술 계열
→ 각 계열협의회로 회비 납부 시 '정회원' 인정
→ 회비 납부 관련은 각 계열협의회로 문의
*보습교육협의회 02-795-1742
*음악교육협의회 02-796-1825
*미술교육협의회 02-795-5310
*외국어교육협의회 02-792-6122
2. 기타계열
→ 서울시지회로 직접 납부 시 정회원 인정
단, 2026년에 한하여 보습·음악·외국어·미술 계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시학원연합회로 직접 납부할 경우
'준회원'으로 인정
■ 회원 혜택
1. 학원장 및 강사연수 혜택
2. 학원운영정보 제공
3. 학원관련 규제완화 및 철폐
4. ★당해 연도부터는 단체보험 가입 불가★
■ 기타계열 및 서울시지회 회비 안내
º 연회비 : 100,000원
(연회비는 당해 연도 12월31일부로 종료됩니다)
º 납부처 : 우체국 010025-01-016610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º 입금자명 : 성명 + 휴대폰 번호 뒤 4자리
예) 입금자1234
º 반드시 입회원서(페이지 상단 첨부파일) 작성 후
서울시학원연합회 이메일(kaohseoul@naver.com)로 제출
º 문의: 서울시학원총연합회 02-790-9095
본 회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1)총연 분담금 2)사무국 운영비 3)공과금 4)인건비 5) 정책개발비 6) 현안업무추진비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회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 학원교육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학원연합회가 회원 여러분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의 확대와 튼튼한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본 회의 대표성은 회원 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서울시 학원인의 교육복지 향상과 위상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원교육자 여러분의 가정과 학원에 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 김영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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